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40조원 공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서민 물가 부담을 덜 방침이다.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40조원 규모 공급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정부세종청사/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올해 설 연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으로,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할 계획이다.

옥수수, 설탕 등 수입식품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분야 가격 인상 품목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설 기간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위생 점검, 통관·유통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인데,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 2만 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연휴 기간 중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 수단 확보와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고,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작년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39조 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 5130억원이고, 보증은 2조 3500억원이며,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이나 동 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애플리케이션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늘리고, 1월 23일은 '전 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상반기 중 코로나19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도 사전 공급할 예정이다.

연휴 직후인 2월 3∼4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을 장려하고,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과 '설 안전관리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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