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 변호인 "허위 인지 못해... 경제 이득 최 씨가 모두 가져가" 주장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9)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최 씨가 가져갔지, 피고인이 가져간 이득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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