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주택.오피스텔도 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이재명 후보 공약 법제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거 취약계층'인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공약의 법제화 차원이어서,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과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 공제를 최대 5년 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아파트단지/사진=미디어펜


현재 월세 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는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소득에 따른 공제율도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공제 한도도 연간 100만원씩 늘려 최대 8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의원은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월세 공제를 받는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5년 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 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줄었다"면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공제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이월 공제를 최대 5년 간 가능토록 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월세 세액 공제 확대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고,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야당도 반대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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