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 곳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이다.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텅 빈 식당 모습/사진=연합뉴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으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연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중기벤처부는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24시간 접수한다.

선지급 대상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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