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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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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