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사진=삼성전자 제공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제정됐다.

동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인 기업 성장 지원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국익과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전략기술·인력 보호기반을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제고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사증 특례란 법무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에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특히 이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또 기술 수출·기업결합(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 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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