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화이자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반입을 앞두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첫 도입 물량은 2만1000명분 수준으로 이르면 오는 14일 첫 투약이 이뤄진다. 우선 투약 대상자는 감염병 증상 발현 5일 이내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중 65세 이상자나 면역저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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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류 조정관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며 "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선 투약 대상자 중 면역질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에 해당한다.
류 조정관은 "특히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처방약은 재택치료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자택으로 배송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담당 약국과 협의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병원과 약국 전산시스템으로 병용 금지 약물에 대해서도 관리할 방침이다.
류 조정관은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으로 도입된 치료제로, 23가지 병용금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지 약물은 총 28개로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등이다.
정부는 해당 치료제가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조정관은 "약물의 기전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그런 것으로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는 이달 말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총 3만1000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물량(초도 물량 포함)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오는 13일 낮 12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국내 유통을 맡은 유한양행의 오창 물류창고로 옮겨져 전국으로 배송된다. 유한양행은 전국 생활치료센터(91곳)와 담당 약국(281곳)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유통, 배송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 승인했다. 현재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도 검토 중이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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