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층간소음 책임 강화 '주택법' 개정안 통과
DL이앤씨 "층간소음 예방·분쟁 해결 효과 기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최근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 층간소음 책임 강화에 나선 가운데, DL이앤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알리미'를 상용화해 소음 발생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소음 데이터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 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 건수는 4만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3만40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 도입으로 건설사는 시공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건설사에 보수·보강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감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층간소음 알리미는 각 세대 월패드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의 평균적인 소음도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 세대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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