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연장으로 유통업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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