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PC방·영화관·운동경기장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그대로 유지…'서울시만' 해당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4일 법원은 문재인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에 한해서다.

앞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법원의 두 번째 결정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에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0007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하지만 식당·카페·PC방·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의 경우,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다. 다른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법원은 이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3월에 적용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