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항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과징금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회사들이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수입 항로는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공정위는 운임을 담합한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해운 담합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지난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과 공모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5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지난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고,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위반을 감시했고, 특히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 3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며 담합 사실을 숨겼으며, 경쟁 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운임 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씩 차이를 뒀다.

2017년 3월 16일 선사 영업팀장 단체 채팅방에서 동정협 관계자는 화주 측 신고가 들어왔다는 해양수산부 연락을 받았다며 '운임회복은 철저히 개별 선사 차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선사들은 화주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운법에는 해운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 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를 해수부에 했고, 이 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0차례의 운임 합의 내용이 있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개의 신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선사들이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사들은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 신고 전 화주 단체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협의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8차례 RR 신고 전에 그 내용을 일회성으로 화주 단체 측에 통보했는데, 통보 내용은 실제 선사 간 합의 내용과 달랐고, 화주 단체 측에 전달한 문건에는 운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 8분의 1수준인 총 962억원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관계 부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며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원회의는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최초로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한∼중 항로,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해운법 개정안 상황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결정, 유감스럽다"면서 "선사들의 이번 공동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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