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것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과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안정적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 중인 취준생 등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미등록 업체의 다단계 영업, 고령자 대상 투자 미끼 물품판매, 취업·부업 알선으로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업경찰단', 또는 경기특사경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