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과잉 생산된 쌀 20만t(톤)에 대한 시장격리(정부매입) 절차를 담은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초과 생산된 27만t 중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정부매입 대상은 농가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한 2021년산 벼이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입찰은 농협 '인터넷 조곡 공매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 지역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 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 도별로 배분되며 농식품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8일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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