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50만 5536건에 대해, 396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4억원(9.3%) 증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식품접객업, 미용업소 등 면허 증가도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된다고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면허의 종별 및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간편결제사 애플리케이션,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납부기간에 포함돼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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