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기술유출 보호장치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업의 기술수출 및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에서 생산 제품이 적용된 배터리셀을 테스트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


동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국가 경제 안보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 대상 투자·연구개발(R&D)·인력 등 지원 △규제개선·연대협력 등 추진 지원 △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강화된 보호조치 적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와 함께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및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하며,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R&D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이며,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업 6~2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로 강화된다.

또 누적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50% 이상 생산한 기업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으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국내 전략기술의 외부 유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이차전지 주요기업들과 함께, '이차전지 전략수립'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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