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