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공장 작업 전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4일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리모컨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4월 이번 사건과 똑같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회사에 2인1조 작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담화문을 내고 “모든 안전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도크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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