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디지털갑을, 국제협력 및 시장소통 등 주업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현행 ICT 전담팀의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이번 개편과 함께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하고,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 마련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디지털시장에 대한 감시 대상은, 예를 들어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등),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갑을), 거래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다크패턴) 등이다.

검색순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플랫폼의 경쟁자 배제전략 구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등 갑을-경쟁-소비자의 모든 측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먼저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앱마켓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시장 대응팀 체계도./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라며 “디지털분야의 빅테크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체계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ICT전담팀은 지난해 9월에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249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서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 원)을 부과키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도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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