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제품법 등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미디어펜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서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그동안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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