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 7068억 원, 설 이전 조기지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번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0곳에 설치·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2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264개 업체,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