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적 2㎡당 1명' 인원제한 재시행
백화점·대형마트 내 '취식행위' 금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고 6일 예고했다.

   
▲ 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고 6일 예고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당국은 지난달 18일 학원과 영화관 등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했다. 이번 조정은 방역패스가 해제된 업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학원은 ‘면적 2㎡당 1명’이라는 입장 인원 제한이 다시 시행된다.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시행 전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된 형태로 재적용된다. 단, 모든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1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소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5일까지 3주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한편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 수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상은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시식 등 매장 내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점포 내에서 판촉·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으며, 이들 업장에 대해선 별도 계도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나머지 3개 업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며,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될 됐다.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하루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데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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