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주)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모텍이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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