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소송에서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 청구액 대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 치킨 프랜차이즈 bhc(왼쪽)와 BBQ(오른쪽) 로고/사진=각 사 제공


이번 판결이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BBQ는 해석했다.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Q는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여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모회사였던 BBQ로부터 bhc가 2013년 독립한 이후, 이들 두 회사는 10여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약 540억원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BBQ는 주장했다.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은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