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2∼16일 사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정되면 3년간 '혁신장터'에 등록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이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발표평가·현장평가·종합심사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16일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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