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담합징후 포착 후 조사·제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담합사건 4개사는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구시스템과 신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고, 전국에 산재돼 있어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결국 이들 4개사는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13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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