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면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내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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