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시행령…800건 신규 가입 예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만 60~64세의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로고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되므로,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상속자가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 농지를 임의 경매처리하게 돼,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귀농·일반농에게 지원한다는, 당초의 농지연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야 한다.

이번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이들이 우량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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