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빙과사 및 유통사 담합에 1350억 및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롯데, 빙그레, 해태 등 국내 주요 빙과류 제조·판매기업이 지난 2007년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 4년간 재차 담합을 실행한 혐의로 경쟁 당국의 철퇴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들./사진=미디어펜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이며,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구체적 법 위반 내용으로는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을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으로, 어떤 사업자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 즉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을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롯데제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빙그레에 빼앗긴 소매점 대신에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매점을 빙그레로부터 양보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도 719개에서 2019년도에는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 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뤄졌고, 이 또한 실행됐다. 

또한 2017년 초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롯데제과 측 합의 가담자의 메모를 살펴보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실행했다. 

   
▲ 편의점 대상 마진율 하향조정 등 실제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사진=공정위

공정위가 입수한 실제 담합 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에서는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 그리고 GS25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했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폴라포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의 인상을 합의했다. 

이어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키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나아가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으며,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 현대자동차 발주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순번 담합 증거인 롯데푸드 임직원의 합의내용 메모./사진=공정위

이외에도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키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세 차례 입찰에서 매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와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및 교육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및 국민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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