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17만 2377명과 법인 526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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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19개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0~30% 할인받는다.
또 경기도 금고 은행(농협, 국민은행)에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한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중 474명(개인 190명, 법인 284개)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으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31개 시·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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