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이전 취업 활동 기간 만료 근로자는 1년 연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보다 25% 증가한 8000명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의 기준도 낮춰, 올해는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500∼1000㎡ 양돈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비 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 400명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는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의 도입을 신청, 현재 출입국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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