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9년여에 걸쳐 여성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붙잡힌 이른바 ‘경기북부 발바리’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정부와 고양·일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9년 동안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5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9년간 저질러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사 결과 A씨는 7살의 딸을 둔 가장으로 밝혀졌으며, 화물차 기사로 일하면서 지리를 익힌 뒤 친자매를 동시에 성폭행하거나 피해여성이 마음에 들면 몇 개월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01부터 2009년까지 경기북부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자택을 선택, 방범창을 뜯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