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인 일자리·영농활동 돕고 거주지 조성 사업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축사나 공장 시설을 이전하는 등 공간을 정비해 농촌의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지난 2017∼2021년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계획을 마련했다.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개요/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시의 농협(총 85곳)을 통해, 귀농귀촌 예정자에 자산 관리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더욱 늘려, 총 95개 시·군의 마을 11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재배 품목 장기실습형' 등 테마별 특화 마을을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의 취업과 창업 기회도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다른 부처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인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촌지역 농협 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 총 250명을 배치, 판로와 경영, 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해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 귀농인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범위를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져,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재배치·집적화함으로써,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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