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 적용 확대…7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급등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할당 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원료의 할당 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늘리고, 칩용 감자 할당 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 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를 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의 경우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으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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