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진 반납 의사 밝혀"…자격 취소 첫 사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 사진=한성식품 누리집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로 비판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지만,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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