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중 품목 확대·위반 이력 기간 1년→2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 3번 위반 시 3배로 할증한다.

해수부는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금액의 2배, 3회인 업체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물린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될 경우 과태료를 추가해 부과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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