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소유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약 4개월 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한 과징금 미 부과에 대해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 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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