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대비차 준비금 추가 적립 유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대손준비금은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비율을 곱해 합산한 금액보다 회계 기준상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작을 시, 부족분을 채우는 용도로 쓰인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및 자기자본 확대 등을 유도했다. 이어 지난 1월 18일에는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3000억원 내외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감원은 손실 흡수 능력 수준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컸다는 후문이다. 

또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손실 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될 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에서,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은행들은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지난해 말 기준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주로 신용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코로나19 취약 업종 대출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권의 지난해 연말 기준 손실 흡수 능력이 35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8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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