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의무공개 매수제 등 공약…이행여부 '관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증권업계도 향후 달라질 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후보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던 윤 당선자는 주식양도세 폐지, 의무공개 매수제,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대책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 나비효과가 증권업계에도 기대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규제 친화적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윤 당선자는 선거운동 말미로 올수록, 정통 시장경제 정신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던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 막판이었던 지난 8일 유세에서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이는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실제로 윤 당선자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취지와 원칙’을 강조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자 역시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의 활력을 강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산업 전반은 물론 증권업계에도 전달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는 우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시선이 쏠린다. 주식 거래로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중점 공약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낼 경우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윤 당선자는 이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 체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공개 매수제’ 공약도 눈길을 끈다. 대주주가 회사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값으로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도 매각 협상과정에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최근 물적분할 논란 등 소액주주 이익 보전에 대한 논의가 커진 만큼 이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당선자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최근 카카오 계열사나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 대응해,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을 찍은 공약이다.

물론 일각에선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선도 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도 윤 당선자와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던 터라, 어디까지가 ‘윤석열 효과’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선거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 양상이었던 만큼, 두 후보 모두 유세 과정에서 공약을 남발한 측면이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적어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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