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사려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를 10% 정도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은행은 농업을 떠난 이농인·은퇴농 등의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농업인·농업법인에 파는데, 농지 매입 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 1%)으로 지원해준다.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과 비교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논·밭 등 일반 농지 취득 시 지원 금액을 ㎡당 1만 89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2% 올리게 됐다.

   
▲ 드넓은 농지/사진=연합뉴스


청년농(2030세대)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의 지원 금액은 ㎡당 1만 3915원에서 1만 5240원으로 9.5%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자연재해·부채 등에 따른 경영 위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했다.

이 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액이 부채금액 110% 초과 시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임차료는 기존 매입 가격 1% 이내에서, 그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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