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과징금 및 검찰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ㅜ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에는 주식 처분 명령과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파마홀딩스에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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