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분쟁 최소화 및 공유·이전·활용촉진 등 방향제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올해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최근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을 발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키로 했다.

일본도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각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키로 했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또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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