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의사 표명…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 통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에 이어 그룹 지주사 ㈜효성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 회장 형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조 부회장의 겸임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 제공

그러나 지분율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조 회장의 지분율은 21.9%로, 조 부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을 합하면 53%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규영 효성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시기"라며 "'고객 중심 경영, 신뢰 받는 기업'을 모토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비롯한 다른 안건들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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