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청년 어선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어업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어선 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 채낚기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10명의 청년 어업인과 8명의 후보자가 대상자로 선발됐다.

해수부는 '강원귀어학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산관계 법령과 어선 안전조업 등 이론교육과 어선 승선, 어로 장비 사용법 등 실무 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임대할 선박을 선정한 뒤 다음 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선박 임대차 계약을 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어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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