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사용 등 적발 시 공급·판매중단 조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1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면세 유류 공급대상자 91만 1000호,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약 7000곳을 점검한다.

농업인이 면세 유류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관리기관의 면세 유류 배정 실태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부정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 엄중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유통 사례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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