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이 정보통신(IT) 엔지니어 왕모(41) 씨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선방송을 해킹하고 한국인 동료를 무고한 혐의다.
중국 언론 절강재선(浙江在線)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루청(鹿城)구 법원은 3일 열린 왕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시스템 훼손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12년과 정치권리 박탈 2년 등이 선고됐다.
베이징에서 IT전문가로 근무해온 왕모씨는 작년 8월 1일 자신이 유지·보수 책임을 맡은 중광(中廣)유선 원저우지사 TV시스템을 해킹해 '국가전복'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원저우 지역 시청자 16만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동료 A씨와 함께 벌인 일"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 무고죄 혐의까지 받게 됐다. 피고인의 진술 때문에 한국인 A씨는 한동안 공안의 감시를 받고 가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의 회사에 앙심을 품고 해킹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왕 씨의 구체적인 원한 관계를 보도한 언론사는 아직 없는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