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맞춰 대응하려는 것이다.

   
▲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1월 28일 기존 대금지급시스템을 종료했으며, 앞으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 처리 방식으로 인한 혼란,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10개이던 금융 제휴사도 총 17개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수 있고, 과거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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