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조항임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

28일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대성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론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