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18세 미만 청소년 환자 투여 대상서 제외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23일 밝혔다. 

   
▲ MSD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사진=한국엠에스디 제공

화이자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다.

단 주사형 치료제 및 기존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만 사용하며,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게브리오 복약 방법은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복용해야한다. 하루 두 차례씩 12시간마다 각각 네 알씩(800mg) 2회 복용해야 하며, 닷새 동안 모두 40알을 복용한다. 

라게브리오는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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