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 "매우 늦었지만 다행"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2로 위헌판결을 내리자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진보넷,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성명에서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최문순의원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도오늘의 판결에 대체로환영하는 분위기다.


아고라의 기절초풍님은 '미네르바 사건 위헌의 교훈'이란 글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번 정부들어 많이 후퇴하고 있고 법원과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도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사수 노릇은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은 듭니다. "라며 헌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사항이란 점입니다."라고 판결의 의미도 해석했다.


한 트위터러는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난 듯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말못하고 떨게 만드는 인간들이 밝은 태앙 아래 한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며 버젓이 떵떵거리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더욱 개선되야 함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