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실제 살고 있는 것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부산지역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을 당시 강원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자신의 친정인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에 사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접수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A씨는 모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고, 결국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군인 가족으로서 잦은 이사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정착하고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기본 지식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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